AI 발생 살처분농가 정책자금 상환 연장
AI 발생 살처분농가 정책자금 상환 연장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1.17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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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농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정책자금에 대해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AI 발생 살처분 농가 및 예찰지역(발생농가 반경 10㎞)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이며 시장․군수의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에 대하여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의 이자도 감면해 준다.  단, 사료구매특별자금은 1년간 연장 및 이자감면된다.

대상자금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부채대책자금, 사료구매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등)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이 해당된다.

현재 정부가 농축협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AI 발생농가 소재지역(시․군)의 축산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 원금은 773억원, 이자감면액은 73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상농가가 이번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지원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내용 홍보와 더불어 축산농가 또는 대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상농가인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고,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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