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유 세척수 정부 무대책, 무방비 낙농가
착유 세척수 정부 무대책, 무방비 낙농가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1.18 2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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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정부 소통 차단

착유 세척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인 2018년 3월 24일이 이제 1년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착유 세척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국 낙농가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현장 낙농가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일선 시·군에서 착유 세척수 처리와 관련해 2019년까지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낙농가가 2000년대 초반 정부시책으로 보급된 정화시설을 허가받아 이용하고 있고, 이를 2018년 3월 24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 많은 현장 낙농가들이 정화처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세척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정화처리업체가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내에서 꼽을 정도이고, 기술검증 자체도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지원과 감독 하에 시군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는 세척수 유입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개별처리는 어렵고, 위탁처리는 아예 봉쇄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해 7월, 정부에 다양한 처리유형별 대책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화처리 시설을 확충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및 사례를 보급하고, 착유세척수 정화처리시설 표준설계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시·군 공공처리장 관련지침을 정비하고 공동자원화 사업에 세척수 공공정화시설 설치와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착유 세척수 처리 별도 지원사업 신설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착유 세척수 시설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묵살되고 있다.

정부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축산환경관리원이 환경부에 직접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분리하여 착유 세척수 시설 설치 유예(2019년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세척수 유입이 가능토록 시군에 지침을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이 또한 어떤 조치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정부가 부처합동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원칙이 ‘先대책, 後규제’다. 규제에 앞서 실현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며 농식품부의 세척수 처리 종합 지원대책 수립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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