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선물비-경조사비 상향 힘받아
식대-선물비-경조사비 상향 힘받아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1.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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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경조사비와 별개/ 명절농산물 선물, 미풍양속

식사대접-선물비-경조사비의 3-5-10 기준이 올라갈 수 있을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 개정 검토를 공식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토론 중 건의된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도입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가 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대 3만원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자 황 권한대행이 곧바로 개정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또 사회적 통념으로 축·부의금과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화훼는 관련 종사자 생업을 위해 별도 상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미풍양속임을 감안해 설·추석 선물용에 한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이 허용하고 있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기준의 상향 조정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1월 중 농축수산물 등 종합적 소비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내용이 보도된 후 지난 12일 리얼미터가 김영란법 '3·5·10 기준' 상향조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매우 찬성 17.6%·찬성하는 편 32.0%)은 49.6%로, '반대한다'는 응답(매우 반대 17.7%·반대하는 편 22.6%) 40.3%보다 9.3%p 높은 것으로 분석돼 3-5-10의 상향으로의 개정이 힘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농업계는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업계 피해는 한우·화훼·인삼 등 다방면에 걸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보다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아예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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