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원산지, 지리적 표시 등 위반 단속
설명절 원산지, 지리적 표시 등 위반 단속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1.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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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16~126일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 대상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지리적표시품 거짓표시, 양곡 신·구곡 혼합 등 위반행위 근절 위해 전국동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1100명, 명예감시원 3000명을 동원해 이같이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사항은 지리적표시품에 일반품 혼합여부, 지리적 표시사항 위반 등과 양곡 신·구곡 혼합여부, 원산지표시와 등급에 대한 양곡표시사항 위반여부 등으로 이를 통해 유통질서 확립으로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농수산물을 말하는 것으로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권 부여로 지역 농특산업 육성과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농산물 100품목, 임산물 53, 수산물 22 등 총 175개 지리적표시품을 대상으로 한다.

양곡표시제도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 및 생산 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①품목, ②중량, ③주소․전화번호, ④원산지, ⑤ 품종 ⑥생산년도, ⑦도정연월일, ⑧등급 등 8개 표시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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