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보조금 관리, 2017년부터 확 달라진다.
농식품 보조금 관리, 2017년부터 확 달라진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1.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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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집행→정산→사후관리 등 농업보조금 제도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농식품 보조금 관리가 올해부터 확 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이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의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전면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조금법령에 규정된 보조금 관리 제도 개선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에 반영·개정한 것으로,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농식품분야 보조사업자 선정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정보를 ‘AgriX’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민간보조 사업자 선정시 ①농업경영체 등록·실태조사 결과, ②중복편중 지원 및 ③보조사업 수행배제·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사자금 지원시 사업성과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하는 데 최대 3회까지로 지원 제한하는 한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1회),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2회) 및 관련 법령·보조금 조치·처분 위반(3회)으로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후속지원 제외된다.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시, 여러 대상자의 조건이 같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우선지원요건은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축산 또는 GAP인증 농가,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단체가입자 등이고, 가축방역의무 미이행자, 인증제도 위반농가, 미허용 농약사용·과다사용 등 법령이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영체가 후순위지원요건이 된다.

▲농식품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모든 보조사업은 올해 1월 개통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민간보조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정산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국세청 검증을 거쳐 중복·부정수급 검증 등 가능하다.

집행검증을 강화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증빙을 확인해 허위 또는 중복사용 여부 등 실시간 검증이 가능해 진다.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및 관련 서류로 제한하며, 간이·수기 영수증은 사용 불가원칙을 적용한다. 정산검정을 강화해 보조금 총액 10억 이상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집행결과 보고시 회계감사결과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보조금 교부결정 3개월내에 감사인 선정, 회계연도 종료 4개월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시 나라장터(www.g2b.go.kr)를 활용해야 하는 등 공개입찰을 의무화한다. 계약규모 2억원 초과 시설공사나 5000만원 초과 용역·물품구매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입찰 추진 가능하며, 계약규모 30억 이상의 경우 조달청 주관 설계적정성 검토 후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0%이상 규모의 설계 변경시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 했다.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15일이내)시 사업시행기관에 등록·관리 및 반기별 변동사항 보고를 의무화하고 미승인 임의처분시 처벌이 강화된다.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 및 그 종물로,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해 사후관리기간을 정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부기등기 대상으로 10년기준 ±3년(사업특성·관리환경)간 관리하고, 기계·장비의 경우 5년기준 ±2년간 관리토록 했다.

사업의 폐지·중단 등에 따른 보조금 반환시 환수금액 산출기준에 재산변동사항·이익금 등이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환수제외 요건도 엄격히 제한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부정·부당수급액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수급 유형·금액에 따라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자 명단은 대국민 공표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개편·시행되는 보조금 관리제도와 집행방식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 1월 중 ‘보조금관리 매뉴얼’ 발간·배포하고 지자체 순회설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정은 이달 17일 광주 등 전라권, 18일 서울·인천·경기·강원, 19일 부산·울산 등 경상권, 20일 제주, 23일 대전·세종·충청권 등에서 열린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농업보조금 제도·시스템 개편은 농정에 대한 국민과 농업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디딤돌”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실행·신뢰·배려의 ABC(Action·Believe·Care)농정’을 적극 실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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