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시장도매인 논란 종지부 찍겠다”
“올해 안으로 시장도매인 논란 종지부 찍겠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7.01.24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현출 사장, 다양한 출하선택권 보장 필요
▲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이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시장도매인 논란을 종지부 찍고 출하자들에게 다양한 출하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은 최근 ‘2017년 주요 업무 계획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시설현대화사업 가운데 채소2동 건축 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장은 채소 2동 2층에는 정가수의매매 활용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시장도매인제 취급 공간을 얼마나 넣을 것인지 결정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장도매인은 유리한 제도이기에 3년 후에는 시장도매인 영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소리다.

그러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시장도매인제 도입 종지부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박 사장의 발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 설득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박 사장은 상장예외품목 확대와 관련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비상장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항을 두고 있다”며 “이는 도매법인의 독과점 수탁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로 비상장은 도매법인에만 출하할 선택권을 중도매인에게 확대해 농민들의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오다시장의 도매법인 규모는 우리보다 두 배지만 경매사 수는 여섯 배”라며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경매사가 산지와 중도매인을 일일이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우린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만큼 도매법인 지정조건에 경매사 채용을 포함해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서시장의 경우 상장예외품목을 운영해 도매법인·시장도매인과의 경쟁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 사장은 이와 관련해 “상장예외품목은 도매법인 독과점 수탁권의 예외”라며 “농민들에게 출하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출하선택권을 주어서선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락시장 고구마의 경우 상장예외 허용 직후 상장거래와 비상장거래가 20대80이었지만 지금은 도매법인이 수집능력을 대폭 강화해 60대40으로 자리잡는 등 순기능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사장은 “연말까지 청과직판 상인들의 이전을 전부 마무리하고 시장도매인제 논란을 잠재우고 채소2동의 설계를 완공하겠다”며 “이해관계자들과 합의를 통해 올해 목표했던 일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