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 철회해야’
정인화 의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 철회해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1.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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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시가 기준시점 조정이 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공공비축미등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에 대해 농민단체에서 불복운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안이 제시돼 양자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1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공공비축미등의 매입확정가격 기준시점을 변경하면 농식품부의 주장과 달리 우선지급금 환수 없이 공공비축미등의 환수파동이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작년 12월 29일 정부가 매입한 공공비축미‧시장격리미 65.9만톤에 대한 우선지급금(45,000원/40kg 조곡)에 대해 확정가격(산지년도 10~12월 평균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860원/40kg이 낮으므로 초과분에 대해 환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는 정부의 쌀값관리 실패로 인한 피해를 농가에 전가시키고 있다며 환수방침의 철회 및 불복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부는 양곡관리법 제10조의 시가매입원칙과 WTO상 보조금 한도초과 우려를 이유로 우선지급금의 환수 강행방침을 밝혀 양측이 충돌위기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인화 의원은 “공공비축미의 매입확정가격 기준을 10~12월 까지의 산지 평균가격으로 결정하지만 이는 법령상 규정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사항일 뿐”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매입확정가격을 직권취소하고 공공비축미의 최초매입시점인 10월 5일자 가격 45,683원(40kg 조곡기준)으로 한다면 우선지급금 환수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농정실패의 제1책임은 정부에게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우선지급금 환수와 같이 농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농민무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환수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우선지급금 환수 정책을 고집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농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정부의 원만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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