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2.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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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미 트럼프 發 신보호주의에 대한 대응 대표발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함으로써 신보호무역주의가 발호를 하고 개방농정의 패러다임이 중단될 상황을 맞았다. 이에 따라 각 국가의 식량안보정책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농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발의됐다.

현행법은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식량과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5년 목표 식량자급률은 57%임에 반해 실제 자급률은 50.2%로 목표 자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곡물자급률 목표 30%에 비해 실제 자급률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밀 자급률의 경우 목표 자급률 10%를 한참 밑도는 1.2%에 그치면서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쌀 외의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17년도 정부예산을 심사하면서 벼논에 쌀 외의 타 곡물을 재배할 경우 지원하도록 하는 ‘쌀생산조정제’ 예산 904억원을 의결하였지만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이 예산은 결국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벼를 재배하는 농경지도 유지하면서 쌀의 과잉생산은 조정하고 곡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제23조의2’를 신설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률에 관한 조문을 규정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급률이 열악한 식량 또는 주요 식품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정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규정이 설치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열악한 곡물 식품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식량의 자급목표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권의원은 “이 개정안은 미국 새 대통령 트럼프의 등장으로 세계 무역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개방농정 이후의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농업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기동민·김영호·노회찬·박남춘·박선숙·박주민·안상수·안호영·양승조·우원식·위성곤·이개호·이용득·이원욱·인재근·정인화·최인호·황주홍·홍문표 의원 등 모두 2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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