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포지티브 리스트시스템 도입
농약 포지티브 리스트시스템 도입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2.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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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농약 살포 주의 요망

올해부터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적용된다. 특히 국내 재배작물 가운데서는 참깨·참다래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농약 사용시 재배농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허용물질 이외의 농약 사용을 규제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올해부터 일부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은 품목별로 식품공전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잔류허용치는 일괄적으로 0.01㎏(㎎/㎏)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미등록된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0여년전 파프리카를 일본으로 수출하던 농가들이 일본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잔류돼 수출이 거부됐던 경험이 있는데 당시 일본이 취했던 미등록농약 사용중지를 위한 제도다.

이에 따른 변경된 기준은 2016년 12월31일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견과종실류·열대과일류 품목에 우선 적용되고,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도 2018년 12월 전면 적용된다. 견과종실류는 밤·아몬드·호두와 같은 견과류와 참깨·들깨 등의 유지종실류이며, 열대과일류에는 바나나·파인애플·키위(참다래) 같은 과일이 해당된다.

이 제도는 특히 참깨·참다래와 밤·들깨·잣 등 일부 국내 재배작물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농가들의 농약 사용시 미등록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기관의 교육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 지역농협 등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고 농약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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