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이젠 농민을 위한 농정의 대변자 돼야
농협중앙회, 이젠 농민을 위한 농정의 대변자 돼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2.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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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12일 농협중앙회는 긴급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농협중앙회 명의로 ‘부정청탁금지법의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골자로 한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사례는 농협역사상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최초의 농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가 되기 이전부터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고 있었고, 이 때문에 국정감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농정활동을 벌일 수 없는 여건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젠 농협중앙회도 당당히 대정부 농정활동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된 것이다.

지난 연말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로 완전히 이관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대변이라는 업무만 남게 됐기 때문이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미 지난 해 11월 10일자 공시를 통해 올 1월 1일부로 농협중앙회에서 수행하던 경제사업 중 자재사업·회원경제지원사업·정부위탁사업·공통관리업무에 대한 자산·부채·계약 등 일체에 대한 영업양수를 결정하고 연말까지 이관을 마쳤다. 또 농협중앙회로 한정돼 있던 정부위탁사업자는 지난 2015년 7월 농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사업자 범위가 이미 확대된 상태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이제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에 맞게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의 지도·지원과 함께 회원조합 및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중앙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중앙회가 농정현안이 발생할 경우 직접 전면에 나서야 할 위치와 지위를 갖게 됐다.

그동안 범 농업계와 농협관계자에 따르면 농업관련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앙회에 구성된 조합장협의체가 성명서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농협중앙회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만을 해 왔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장들은 중앙회가 직접 농정현안 해결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농협경제지주가 됐든, 농협금융지주가 됐든 신경분리가 완료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보호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났기 때문에 농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제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과 조합원들의 현안농정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해 내는 농정활동을 해야 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업구조개편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경제 및 금융사업의 책임을 벗어난 만큼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농정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조합원과 조합만 바라보는 농협중앙회가 돼 현장농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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