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퇴․액비 자가품질 검사 ‘손 쉬워 진다’
축산농가 퇴․액비 자가품질 검사 ‘손 쉬워 진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2.1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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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액비 검사기관에 시군 농업기술센터 추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퇴·액비 자가품질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축산 농가의 퇴·액비 자가품질 검사가 손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퇴·액비 검사가 편리해지고, 건당 2~5만원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퇴비, 액비를 일부라도 자가 처리하는 모든 축산 농가의 퇴·액비품질검사가 의무화 됐다. 가축분뇨법은 퇴비액비 자가 품질검사의 경우 ‘비료관리법’ 제 4조의 2에 따른 비료 시험 연구기관만 분석이 가능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 농촌진흥기관을 포함시켜 달라고 한 건의가 수용돼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의해 개정을 진행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됐지만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법령 개정 사실조차 몰라 대규모 과태료 처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은 “자가처리 의무화가 시행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들이 과태료 처벌을 받고 있다”며, “노령화된 축산농가들에게 퇴비, 액비 샘플을 채취하여 46개 분석기관에 의뢰하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전하고 이번 농업기술센타에서 자가검사가 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양돈농가에 피해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판단에 퇴·액비 시료채취 방법을 담은 팜플렛 및 시료채취 장비를 농가에 제작 보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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