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예외로 김영란법 개정해야”
“농수축산물 예외로 김영란법 개정해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7.02.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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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단체협, 대선주자들 힘 보태달라 촉구

최근 화훼단체들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화훼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꽃 피는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김영란법의 여파로 화훼인들의 가슴엔 시름만 깊어간다”며 “2월 국회에서 농수축산물 예외를 인정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 거래는 곤두박질을 쳐 꽃다발, 꽃바구니, 화환 등의 매출액과 공판장 거래액이 급감하고 있다. 인사시즌과 졸업식 등의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꽃 소비가 크게 감소해 화훼업계는 고사직전”이라며 “시련의 겨울이 지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봄은 다가오건만 우리 화훼인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시름만 깊어가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인사철과 졸업시즌에 예년 대비 꽃 소비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화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꽃바구니·꽃다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으며 경조화환은 40%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임영호 한국화훼단체협의회장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부정부패의 근원은 각종 경조사에 축하와 위로를 전하는 꽃이 아니라 고위층에 만연한 부조리”라며 “현재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도 이를 인지하고, 고사 직전의 농업계를 비롯해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화훼단체협의회는 한국화훼협회와 한국절화협회를 비롯해 한국난재배자협회,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한국화원협회, 한국꽃문화협회, 한국화훼장식기사협회, 한국화훼유통연합협동조합 등 국내 9개 주요 화훼단체들의 협의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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