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불평등협정 드러났다
한․미FTA 불평등협정 드러났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2.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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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 한․미FTA 보다 미국 국내법으로 보호... 한국은 제외

한․미FTA가 한국의 기업에겐 불리한 불평등 협정이었던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이하 민변 국제통상위)는 지난 몇 년간 정부에 한미FTA 협상문서의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회피하자 법원에 행정심판을 요구해 결국 대법원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일 민변 국제통상위에 2007년 개최됐던 한․미FTA 협상 문서 중 추가협상과 관련된 5장을 공개했다.

정부가 공개를 꺼려하던 이 협상문서에는 미국이 불평등한 투자자 보호 조항을 서문에 요구하자 한국은 어떻게든 이 조항을 막아보려고 서명식 사흘 전까지 세 차례나 `KOREA'라는 문구를 넣으려 노력했으나 끝내 실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미FTA 서문에는 미국에 대해서만 미국 국내법에 따른 투자자 권리 보호가 한․미FTA 수준 이상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은 미국 국내법 이상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미국이 한․미FTA를 체결하더라도 미국 내 한국기업에 미국법 이상의 추가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평등 조항을 한국에 요구한 협상과정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트럼프 정부 이전부터 미국은 일방주의적인 힘의 외교를 펼쳤고 이같은 한․미 FTA 서문의 불평등 조항은 트럼프 정부가 폐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도 없는 조항”이라며 “미국 일방주의 조항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통로가 될 것이므로 재협상하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이번에 공개한 5장의 협상문서 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한․미FTA 투자자 국가제소권(ISD) 등 한․미FTA 독소조항 협상문서와 이명박 정부의 2010년 추가협상 문서를 전면공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한․미FTA 불평등조약의 폐기를 주문, “노동자, 중소상공인, 농민을 비롯한 경제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 생존권과 인권과 참여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특권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재산권 과잉 보호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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