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된 김영란법 파급영향, 이제는 개선하자.
확인된 김영란법 파급영향, 이제는 개선하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2.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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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모두가 우려했던 ‘청탁금지법’ 피해가 정부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은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대형 마트 4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농협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농식품 판매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설 명절 이전 4주간 농산물 등 신선식품 선물세트의 매출액이 963억79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37억1000만원)과 비교했을 때 22.1%나 급감한 것이다.

부류별로 보더라도 축산물이 483억5000만원에서 365억2500만원으로 24.5%나 줄어들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인삼·버섯 등 특산물이 23%(111억1600만원→85억6300만원), 과일이 20.2%(642억4400만원→512억9100만원) 각각 줄었다. 신선식품의 경우 모든 품목에 걸쳐 20% 이상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가격대별로 분석하면 그 영향은 판연히 드러난다.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세트의 매출액이 같은 기간 1059억6200만원에서 817억2900만원으로 22.9%나 대폭 줄어든 반면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매출액 감소율이 3%여서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에는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명절 선물세트 매출액의 경우 매년 평균 5% 이상 성장한다는 유통업계의 그동안 분석을 감안하면 이번의 매출액 감소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시장 축소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축산, 과일, 특작 등 우리농산물의 시장축소가 23%에 이르고 있지만 수입산 농산물의 경우에는 45%나 판매량이 늘어나 청탁금지법이 수입농산물의 판매량만 확대하고 농촌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식업계에도 파급영향은 매우 크다. 농민의 입장에서 외식의 판매량이 농산물의 판매량의 증가에도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이기에 이에 따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농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발표한 ‘2016년 4·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매출액 지수는 74.27, 고객수 지수는 74.29로 조사됐으나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9월28일) 이전 매출을 100으로 잡은 것이어서 법 시행 이후 매출액과 고객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청탁금지법의 후폭풍이 심각하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국회가 청탁금지법 개정 법안들을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11건에 이르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자들은 시행 1년도 되기 이전에 개정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젠 농식품부 차원만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의 테스크포스팀이 지금까지 조사된 시장변화 추이 등의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 대안을 마련해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농산물의 명절 선물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3-5-10만인 식대-선물비-경조사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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