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면적 가치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절실’
농업의 다면적 가치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절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2.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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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농업계, 헌법 개정안 연대 필요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기 위해 농업계가 개헌특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14일 소관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새해 첫 업무보고를 실시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업무보고에서 농해수위원들은 이 같이 요구했다.

황주홍 국민의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헌법개정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고, 헌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개헌특위 자문위원 53명에는 농업분야가 한명도 없다”며 농업계가 개헌특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해 적극적으로 합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황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담은 헌법 개정을 꼭 이뤄내야 한다”며 “현행 헌법 제123조에는 농어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명시돼 있는데, 중소기업을 따로 떼어내고 농어업만을 위한 내용을 내세워 국가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방향까지 제시했다.

그동안 헌법에 다면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지역재단의 박진도 이사장은 물론 대안농정대토론회에 참여하는 농정연구센터, 국민농업포럼, 지역아카데미, 지역농업네트워크,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등 10여개 농업연구단체들과 다수의 학자들이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스위스의 헌법에 반영된 농업의 다면적 가치와 독일의 헌법에 반영된 지역의 가치와 인구밀도와 관련된 규정을 참고히여 우리나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지적돼 욌다.

이에 대해 헌법개정에 대한 농업의 다면적 가치의 반영을 위한 범농업계 d대조지;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농협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경제지주회사의 연합회 전환방식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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