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 안 되는 ‘소득안정자금?’
소득안정 안 되는 ‘소득안정자금?’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3.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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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외면한 산정기준…현실적인 기준으로 변경 요청
   
 

“12월부터 지금까지 입식도 못하고…애들 등록금도 걱정입니다”

이동제한지역에 가축을 입식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소득안정자금에 대한 산출기준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의 소득안정자금 산출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생산비 통계에 근거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라 수당소득으로 육계는 183원으로 책정됐고 이의 70%를 지원하므로 실제 지급액은 128원에 이른다. 지난 2014년~2015년 AI발생 당시 지급되던 345원보다 반절이 감소된 금액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축입식비와 사료비가 포함된 2015년 육계농가 순이익은 67원, 2014년 112원, 2013년 61원, 2003년에는 -73원 등 들쭉날쭉한 상황.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정부주도의 계열화사업의 최대 강점인 안정적 수익창출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지게 된다.

이 편차는 사육 수수료를 받는 계열농장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료가격 내지 닭고기 시세 등의 차이는 계열사가 흡수하고 농가는 비교적 고정적이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것이 육계 계열화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대한양계협회는 농가의 최소 경영자금을 마리당 350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통계청 통계에 의할 경우 농가들의 경영부담은 불가피하다는 것.

대한양계협회 김재홍 부장은 “농식품부는 일반농가, 닭고기 시세, 사료비 시세, 경영비용 등이 반영된 기준을 적용하는데, 사실 계약사육농가는 사육성적의 대가를 사육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받는 입장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생산비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14년 AI당시 산출된 345원은 농가들도 부족하지만 수긍하는 수준이었다”면서 “이전부터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농식품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농가들이 수긍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상최대의 AI를 맞이한 상황에서, 내년, 내후년 앞으로 AI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양계협회는 수당소득을 계열화사업자가 지급하는 평균 사육비로 산출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소득안정자금의 경우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닌 농식품부 지침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주장이 타당하다면 농식품부의 의지로 개선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관망하던 농식품부도 이제는 안절부절한 상태다. 농식품부는 객관적인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다가 규탄집회가 벌어진 현재, 책임지고 결정해 줄 수 있는 결정권자가 공석인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농림부 축산정책국장이 21일부로 공석으로 돼, 최명철 축산정책과장이 오세을 회장과 협상테이블에 올랐다.

오 회장은 “다음부터 축평원 자료를 토대로 산출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아왔지만 사안 해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3월 8일 예정된 국회에서의 대규모집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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