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현실에 적합한 소규모 도계장 양성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토종닭의 경우 계열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농장, 전통시장 등에서 산 가금을 바로 도계해 유통하고 있다. 현행법상 허가받은 도축업자들이 도축장에서 도계하게 돼 있으나 전통시장에서 도계가 만연한 실정이다.
소규모 도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개인 농가나 전통시장 등에서 추진하기 어렵고 과도한 시설비로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럽 등 해외 농장에서 사육한 가금을 직접 도계해 직판하는 소규모 농가 운영 형태를 조사하고 도계장 및 판매업 등과의 공동 영업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용업 업체 선정공고가 나간 뒤 최근 입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가축위생방역본부는 “국내외 소규모 도계 시설의 사례를 분석해 국내 제도 개선과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이를 통해 방역 및 위생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관련종사자의 소득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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