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자연 숲’ 꿈 이뤄져야
도심 속 ‘자연 숲’ 꿈 이뤄져야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8.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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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출
도심 속 자연 숲 조성으로 도시인들의 삶에 녹색복지를 더해줄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지난 23일 제출한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성장 일변도의 개발’ 등에 따른 여파로 환경문제와 주거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이를 위해 도심 내 자연숲을 체계적으로 조성해나가자는 것이다.
발의된 법 제정은 △도시숲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자연체험숲, 도시환경숲 등의 조성 △도시숲 관리 전문인력 양성 △도시숲조성관리사 자격제도 실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시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 숲에서 배우던 상생과 여유를 더해주고 싶어 이번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 도시민들의 삶에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녹색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도시숲은 도시림이라는 이름으로 ‘산림자원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돼 왔으나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은 평균 7㎡로 국제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에 2/3에 불과, 도시의 탄소배출로 인해 위협받는 도시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숲의 양적 확충과 질적 관리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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