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
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2.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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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주최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주최로 ‘청탁금지법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고,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권오엽 aT 유통조성처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김홍길 한국한우협회장 등의 토론을 가졌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

▲연강흠=얼마전 TV에서 농촌의 사과직판장에 산떠미처럼 쌓여있는 과일이 보도된 것을 본 일이 있다.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설명절을 보냈어도 팔지 못하고 유통단계조차 밟지못한 과일이 수두룩하게 야적된 상태가 된 것이다. 김영란법이 이런 사태가 예고될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김영란법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은 국민들은 없을 것이나 농어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실천가능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 토론자의 견해를 들어본다.

▲김홍길=김영란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10번은 넘게 토론회를 가져본 것 같다. 토론회를 하면 뭐하나. 정뷰와 정치권이 귀기울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도 없다. 이 법은 수입농축수산물 판매촉진법이다. 정부가 고급육정책, 고품질정책을 펼쳐 우린 따라한 것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HACCP, 친환경축산, GAP 등과 관련 인증까지 모두 마쳐 비용증가요인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지금과 같이 김영란법을 집행하면 한우는 하지말라는 이야기다. 식사-선물-경조사비 3-5-10만원의 조정만으로 될 일이 아니다. 명절선물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라.

현재 한우 사육두수가 최저로 떨어져 지켜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18만 농가가 8만농가로 줄었다. 김영란법 피해부문은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외식산업도 굉장히 시장이 줄었지만 그 때문에 수입산 소재의 사용량이 늘어났다. 그런 과정에서 식재료를 안심할 수 있는지 모르게 된 상황이다.

그렇더라도 한우농가는 끝까지 고품질로 갈 것이다. 외국에서도 한우육은 인기를 보여 세계적으로 갈 것이다. 농식품부도 기본입장을 표명하라.

▲임영호=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는 데 졸업식이 되면 매년 꽃다발을 20․30개를 받았는데 올해에는 하나도 받지 못했다. 꽃이 과연 뇌물일까요? 졸업식이나 승진, 생일 등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차원의 꽃선물이 뇌물로 평가돼 김영란법의 규제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꽃은 선물해서 1주일간 장식하고 이후 버려야하는 데 재산상 이익이 될까? 왜 뇌물로 취급받는가?

화환의 경우도 축하화환이든 애도화환이든 보낸사람 이름이 공개되는 것인데 김영란법 때문에 받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 극회에 와서 10여차례 토론회를 참석했다. 그런데도 아직 아무런 조치도 없다. 현장의 농민들은 생계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아우성인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의원들은 재개정을 발의해야 한다. 권익위는 국민여론 되새기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여론 무서워 재개정요청 서명서에 사인조차 안하는데 국민여론이 농민의 밥 멕여주나?

헌법 121조에는 국가가 농어민을 보호하라는 규정이 있다. 차제에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해줘라. 권익위원장이 “조화는 되고 생화는 안된다”라고 발언했는데 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전삼현=김영란법의 위헌 헌법소원의 위헌측에 참석한 법학자다. 이 법은 법리적으로 위헌소지가 많다. 헌재 재판관들도 헌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여론조사를 반영해서 통과를 용인한 재판관들이 많다. 모든 것은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 김영란법은 사회적 근간을 흔들었다. 1차산업에는 생존권을 흔들었고, 3차산업 자영업자들은 무너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

현 상황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꿀 수 있지만 법개정이 필수다. 모든 처벌은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왜 불안할까? 위법인지 아닌지 불명확하고, 무엇이 죄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법을 시행한 것이다. 이런 상태로 소비심리는 극도로 위축될 것이다. 1차산업은 대상에서 빼라.국가가 행복주권을 인정하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신고제도에도 문제가 많다. 명백한 증거없이 신고하면 처벌하는 제도를 둬야 한다. 원래 부패방지 목적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이용선=이 법은 경제적 입법이 아닌 정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시행이전에 경제행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 문화도 위축시켰다. 경제연구도 없었다. 개정이 필요하다. 투명사회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다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다만 한번 위축된 상황이 회복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권오엽=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피해예측을 많이 해왔다. 그런데 이번 2월 예년같으면 딸기소비가 많이 되는 시기인데 딸기값이 떨어졌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김영란법 때문에 화훼농민들이 딸기농사로 품목을 바꿔 과잉생산에 따른 도미노가 일어난 것이다. 3-5-10 적용에 대한 관계가 불명확하다. 명절이라도 한시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완충시간도 필요했었다.

청탁부정부패는 은밀함이 있다. 화환은 은밀하지 않다. 대중에 공개되는 상황이다. 부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있다. 은밀하지 않고 공개되는 분야는 예외를 적용하라.

▲김종구=농경연의 연구자료를 토대로 공직자들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 농식품부도 김영란법 TF팀을 구성해 충분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 저가용 선물세트의 개발, 새로운 소비시장 만들기, 선물용에서 생활문화로 전환하기, 직거래 활성화 등이다. 품목별로 특별대책도 필요하다. 3월까지 보완대책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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