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법안 처리율 충남 1위
대표발의 법안 처리율 충남 1위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2.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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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처리법안=FTA지원특별법, 산림자원조성법, 농협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공사법

바른정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충남 지역 국회의원 중 대표발의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율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홍문표의원실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금년 2월까지의 충남지역 국회의원 11명의 대표발의 본회의 처리율을 분석한 결과 홍문표의원이 1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해 모두 5건의 법안을 가결시켜 처리율 33.3%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국회의원별 법안 처리율을 보면, 양승조의원(43건 대표발의/ 7건 처리) 16.3%, 김태흠의원(13건 대표발의/ 2건 처리) 15.4%, 김종민의원과 박찬우의원(각각 12건 대표발의/ 1건 처리) 8.3%, 박완주의원(27건 대표발의/ 2건 처리) 7.4% 순으로 조사됐다.

홍문표의원이 현재까지 가결시킨 대표적인 법안은 FTA로 고통 받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자 상생기금을 조성, 10년 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다. 또 산림청이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무궁화 보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원 구성, 업무 범위 및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특례 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농협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과 관련된 임대 등의 사업명칭을 ‘목적 외 사용’에서 ‘사용허가’로 바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범위 및 규정을 재정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과 농어촌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을 농어촌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농어촌공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행복한 농어촌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공사법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이다.

홍 의원은 “대표발의 개수를 채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입법 하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개정된 법이 국민 생활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실효적이면서도 체감도가 높은 법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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