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규정 삭제 ‘안될 말’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규정 삭제 ‘안될 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2.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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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경자유전의 원칙’ 삭제 추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최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개헌특위가 주요 농민단체에 공문을 보내 ‘농촌인구 감소 등 시대상황적 변화를 반영해 경자유전 원칙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 ‘경자유전의 원칙’은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 각종 법률에 반영돼있는 농지에 대한 기준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우리 헌법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다. 이는 제헌헌법만이 아니라 1961년 제3공화국에서도 반영되어 있고, 1987년 제9차 헌법에는 조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헌법에서의 경자유전의 원칙 삭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업인의 핵심 생산수단이자 중요 자산이어야 할 농지가 비농업인과 대기업의 손쉬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임차농들은 농지확보를 위한 무한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업생산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토 환경보전,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 수호, 농업의 다원적 가치의 보전․계승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라며 이를 강력 반대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국회 개헌특위에 보낸 회신에서 “농촌인구 감소와 경자유전 원칙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를 삭제의 논리로 질의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농지는 농사짓는 농민들이 소유하는 게 당연한데 삭제하려는 것은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움직임이 아닌지 싶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가톨릭농민회도 회신 공문을 통해 “식량자급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경자유전 원칙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농지가격 상승과 농산물 생산비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했고, 한국4-H본부는 무분별한 농지개발에 따른 농업기반 붕괴와 위탁농 증가에 따른 폐해를 우려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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