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집중 점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집중 점검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02.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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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업인 피해 예방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
2016년 농자재 유통 점검 시 적발된 ‘약효보증기간 경과 위반’ 농자재

농촌진흥청은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자재 유통점검을 3월부터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농약·비료 판매업소로 등록된 5436개 업소 및 미등록 판매업소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수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 취급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보증 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취급 제한 기준 위반 행위 △농자재(비료·농약)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전국 123시·군, 925개 농자재 판매업소를 합동 점검해 부정·불량 농자재 178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주요 내용은 농약 가격 표시 위반 98건, 비료 보증 표시 위반 등 법규 위반 43건,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취급 26건 등 이었으며 이중 가격 표시 위반이 98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특히 경찰청과 특별 합동 점검을 통해 밀수농약(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취급 업자 2명을 적발해 고발했다.

농진청은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민간 명예지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 행위 등 불법 농자재를 근절하기 위해 불량·부정 농약, 비료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이며 신고는 신고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자료(사진, 영수증 등)를 첨부해 농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김경선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해 부정·불량 농업자재 유통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업인 등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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