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농어업회의소법을 막는가?
누가 농어업회의소법을 막는가?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3.0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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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농어업회의소법)이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농해수위에서 몇몇 농해수위원들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농어업회의소의 관변단체화에 대한 우려와 다른 농민단체와의 갈등 등을 우려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의결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법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여야의원 14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농어민들의 숙원사업을 뒷받침해줄 법안이다.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농어업회의소는 현재 시범사업만 8년째 추진하면서 대부분의 시군 농어업회의소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운영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농어업회의소가 본래의 역할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가 추진될 초기 가장 큰 걸림돌은 농협중앙회와 농민단체 대표 사이의 기득권 싸움이었다. 농어업계의 정책활동을 대표할 조직을 만드는데 자신의 조직의 역할 강화를 위한 기득권 다툼이었다는 것이 당시의 이야기다. 그것은 초기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향식으로 농어업회의소가 결정된다는 착각에 따른 농협중앙회와 농민단체간의 힘겨루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농어업회의소를 하향식으로 구성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관련단체간의 힘겨루기가 사라지고 회의소에 대한 이해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아직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부족한 것 같다.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정책의 협치를 위한 조직으로서 지역 농민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농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책사업을 실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법안소위에서는 총 12개였던 농어업회의소 사업을 ‘정책 자문·건의’, ‘조사·연구’, ‘교육·훈련’, ‘위탁사업’ 등 4개로 축소한 것은 물론 농어업회의소 설립 동의기준을 농어업인의 ‘2% 또는 200명’에서 ‘5% 또는 5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설립요건을 강화했다. 기존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부문을 제외하고 정부가 ‘10% 또는 1000명 이상’을 요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농어업회의소는 기업을 대표해서 경제관련 정책활동을 펼치는 상공회의소와 같이 동등한 자격으로 경제정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상공업, 문화, 서비스업, 기타 산업 등 영역과의 다툼과 정책조정을 이뤄내는데 설립의 목적이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과 같이 일부 농민들을 대변하고 정부정책에 단순 협의나 투쟁 중심의 활동을 펼치는 농민단체와는 결이 다르다.

농업계를 대표하는 공적 대의기구로써 농어업회의소의 활동은 농어민들이 너무나 바라는 미래농업의 청사진이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장의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자”는 말은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적극적 관심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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