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하 칼럼] 식약처 담당 식품업무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김영하 칼럼] 식약처 담당 식품업무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3.09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 진흥·안전업무 분리…안전사고 위험 키울 수도

농식품의 산업진흥과 안전업무의 일원화가 절실하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식품 업무 일원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이원화된 식품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할 것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식품산업 관련 정부 업무는 크게 육성을 담당하는 ‘진흥’과 규제 중심의 ‘안전’ 두 가지로 나뉜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진흥을 담당할 부처가 딱히 없었으나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육성 지원하던 보건복지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맡아왔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정부는 1차산업에 식품을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기존 농림부에 진흥 업무를 맡겼지만 안전 업무는 이때까지도 농식품부로 넘어오지 못해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맡아왔다. 농식품부가 농산물 생산·유통과 축산물 생산·유통·수입 단계를 맡고, 식약청은 농산물 수입·가공 단계를 담당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식품까지 빠질 뻔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실 직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격상했다. 이런 과정에 기존 농림수산식품부가 갖고 있던 식품 안전 업무의 대부분을 식약처로 이관됐다.

그렇지만 식약처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소비자나 생산자인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식품산업체의 입장을 우선 반영하는 입장을 취한다. 식약처는 특히 CJ, 대상, 하림, 동원산업 등 대기업 중심의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식품의 안전관리를 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GMO표시의 경우 식품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류, 유류, 전분, 전분당 등 형태가 없어진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상품에 GMO표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일정비율 이하의 함유율일 경우 GMO표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약잔류기준의 설정에 있어서도 몸집이 서양인보다 작아서 우리나라사람의 경우 잔류기준이 더 높아야함에도 서양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물론 위해물질 잔류기준의 설정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추세를 빠르게 도입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식품의 위해성이 언론에서 쟁점이 돼야만 도입하는 등 늦장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시민단체들이 시도하고 있는 Non-GMO표시를 식약처가 앞장서서 못하도록하는 시행령(안)을 상정해 식품기업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식품의 안전성은 식품기업 중심으로 이뤄져선 안된다. 차기정부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반영하고 있는 식품행정의 일원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식품의 진흥만이 아니라 식품의 안전업무까지 일원화해 식품표시제는 물론 원산지표시감독, 식품위생검열 등 모든 업무가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식약처가 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합쳐 ‘식품산업안전처’로 바꾸려는 계획을 무산시켜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