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 이의제기 계속될 듯
도축장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 이의제기 계속될 듯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3.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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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도축장 사업자, “생존권의 문제다”…법적 공방 불사

대전충남양돈농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설립과 관련해 충청지역 도축업자들이 거센 반발과 함께 법적공방도 불사할 뜻을 천명했다.

총 사업비 1300억원대 신규 대형 축산물유통센터 설립은 대전충남양돈농협이 정부로부터 58%인 760억원을 융자를 받아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설계작업을통해 10월 착공에 들어섰고 내년 9월 준공 및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폐업시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사들이 거출한 분담금과 국고 보조 50%가 지원된 자금을 폐업지원명목으로 수령하고 신규 통폐합 도축장으로 참여한 것과 민간업체인 안양과 협신의 통합 1호 사례에서는 정부 지원이 소액에 불과함에도 양돈농협측에는 파격적인 금액이 지원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대전충남양돈농협 축산물유통센터와 관련, 도축장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에 대해 적법성 여부와 구조조정 자금 수령 후 폐업도축장의 통폐합도축장 참여 문제점을 들고 나섰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 충청권 도축업자들은 1300억원대 신규 도축장 설립에서 정부 정책자금 760억원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소위 대충농협이 도축장을 폐업시키면서 공식적은 회계감사 루트를 통하지 않고 소위 ‘딱지값’을 건냈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축산정책과장은 “6개 로펌과 행정법 교수 3인 등을 통해 최근까지 2차례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진행된 사안에 대해 배치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태도에 대해 충청지역 도축업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생존권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폐업시 10억도 채 안되는 지원으로 부채 탕감도 안돼 폐업도 못하고 부채를 안은 채 먹고 살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면서 “축협에 대해서 760억을 지원해 신규도축장을 건립한다면 그동안 먹고 사는 수준의 도축 물량도 모두 빼앗기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도축장구조조정협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감사원에 감사청구 등 이의제기를 해왔다. 그 가운데 농식품부와 관련 업계의 상황과 관계 등 여건을 고려해 상생의 길을 걷자는 의견도 피력됐지만 충청권의 거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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