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장미 대선 주자 공약에 담을 5대 축산 난제 주문
축단협, 장미 대선 주자 공약에 담을 5대 축산 난제 주문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3.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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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무허가 축사’, ‘가축질병’, ‘FTA대책 보완’, ‘대기업 축산진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5월 9일로 확정하면서 이른바 5월 '장미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국정혼란 속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담을 5대 건의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정부와 각 정당 대선캠프에 전달하기로 했다.

■ 청탁금지법 가액 기준 개정

이른 바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으로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법 시행전부터 감지된 소비위축 현상이 법 시행 이후 반년 만에 농축산업계를 초토화시켜 생산기반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 축단협의 입장이다.

축단협은 청탁금지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농축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대해 1차 산업의 생산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액범위에 있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제외가 될 수 없다면 3·5·10 규정에서 ‘선물 30만원 또는 중량 30kg 이내’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무허가 축사 근본 대책 마련

무허가 축사 적법화 내년 3월 25일부로 시행된다. 정부도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수립했으나 건폐율 문제, 그린벨트 문제 등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해 양성화에 한계에 치닫은 상황이다. 축단협은 전체 양성화 해야 할 농가 약 6만호 중 3~5%만이 적법화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3월부터는 대부분의 농가가 제도권 밖으로 내몰려 국내 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축단협은 ‘가축분뇨의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무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무허가 축사의 경우 충분한 적정 처리시설을 갖춰 환경오염 없이 운영토록 제도화 하고 신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이 신설됐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무허가 축사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된다는 분석이다.

■ 가축질병 보상금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농장의 차단방역의 노력과는 관계 없이 구제역, AI가 매년 발생해 상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제역의 경우 전농가가 백신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다발적으로 발생했고 차단방역에 비교적 철저했던 가금 계열농장까지 초토화됐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 책임을 농가에 묻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질병발생 책임을 농가에 간주해 살처분 보상금을 20%감액해 지급하는 것은 방역의식 고취에도 저하되고 조기신고를 독려할 수 없어 신고지연 또는 신고 기피를 초래한다는 것.

축단협 관계자는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구제역, AI에 대해 발생되는 비용 및 보상금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돼 축산 농가에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비용 등의 전액 지원을 주문했다.

■ 저리 이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비율 상향

FTA로 인해 축산 주요 국가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거나 철폐를 눈앞을 둔 상황이다. 때문에 손질육이 국내 시장 잠식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성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보조 비율을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10%의 비율을 17년 이후 30%로 상향하고 2%의 이자율을 1%로 낮춰 장기 저리 융자로 전환해 농가의 참여율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농업경영회생자금의 보증한도를 영농규모를 반영해 상향조정해 줄 것과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를 통해 축산업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 대기업 축산 사육 진출 제한

축단협은 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축산 사육분야에 진출할 경우 영세한 농업인들이 경쟁력을 상실해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상생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은 농가가 생산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자에 공급될 수 있도록 농가가 할 수 없는 도축, 사료, 유통, 가곡 등 기반 시설에 주력해 유통과정을 선진화하고 농가들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금지 조항을 부활시키거나 축산업을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하고 일본의 예를 들며 농가규모를 전업농, 준 기업농, 기업농으로 구분해 정부지원사업 및 자금에 대해 차등적인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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