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WTO, FTA 5년단위 산업별 영향 점검하자
<사설> WTO, FTA 5년단위 산업별 영향 점검하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3.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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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협상으로 시작된 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기 때문에 올해는 23년차로 접어들었다. 양자간 협상인 FTA의 경우에는 한․칠레FTA가 가장 먼저 시작됐지만 2004년 4월 1일 협정이 발효돼 곧 24년차를 맞지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친 한미FTA는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돼 벌써 6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상문제는 농업계의 의견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재계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협상에 응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가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협상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 그런 문제점을 견제하고자 국회가 통상절차법을 제정했으나 이명박 정부시절 여당 국회의원들은 교묘히 국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을 의무규정에서 삭제하고 농해수위의 경우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해 지금까지 통상은 비밀스럽게 추진됐다.

이에 따라 한미FTA에서 한중FTA에 이르기까지 농업계나 국회 농해수위는 협상과정의 문제점을 거의 보고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FTA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받는 국가-투자자소송제, 비위반제소, 역진방지조항 등 12개나 되는 나쁜 조항들을 FTA조항에 넣어 협상을 마치고 이대로 발효가 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것을 표명한 바 있어서 현 시점에서 대외통상협상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 WTO가 됐든, 한․미FTA가됐든, 한-EU FTA이든지, 한․중FTA이든지 정부기관의 정기적인 현상 발효 이후 나타난 산업분야별 영향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른 정부의 정책대응이 따라야함에도 정부차원의 아무런 분석과 결과발표 또는 정책대안 마련 등이 없었던 것이다. 다만 그동안 민간 경제기구나 정부투자 연구소의 결과분석만 언론에 발표되기만 할 뿐 이에 따른 대책강구는 전혀 없는 상태다.

WTO의 경우 적어도 5년 단위로 산업별 파급영향을 분석해 발표하고 이에 따른 이익산업에게 개방 혜택의 일정부문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손해산업에게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일례로 1995~2000년의 경제영향을 분석한다면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이 예상치보다 더 많은 산업적 부가가치 판매액이 나타날 것이다. 반면 농수산업, 섬유산업 등의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더 적은 산업적 부가가치 감소액 등이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개방의 영향으로 수익을 더 거둔 산업체에 국가의 세금이 정식으로 부과되고 마이너스 산업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세금으로 정당하게 정책지원을 받는 정상적인 경제운영을 했어야 했다. WTO나 FTA의 영향으로 100원 벌던 사람이 150원을 버는데 100원 벌던 사람이 50원을 벌게 됐다면 억울하다고 따지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국가는 5년 단위로 통상협상에 대한 파급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공정한 국세제도를 다시한번 검토해 마련하고 이를 재원으로 마이너스 산업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통상결과에 따른 농수산업의 파급영향을 WTO, 한미FTA, 한EU-FTA, 한중FTA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5년 단위 분석과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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