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청탁금지법 한 목소리 “농수축산물 제외”
농해수위, 청탁금지법 한 목소리 “농수축산물 제외”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3.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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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에 일치된 의견 전달키로 합의…개정 탄력 받나
전국한우협회에서 집계중인 청탁금지법 개정 동의서 현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품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개정 추진에 속도감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무위에서 농해수위에 의견제시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농해수위에서 합치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간 것이다. 김종태 의원, 강석호 의원, 이완영 의원,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농축수산업의 활성화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사회통념을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며 “사회통념의 범위를 정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국회가 3년~5년 주기로 평가해 구체적인 가액 수준을 정하는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고 정무위에 요구하겠다”고 정리했다. 23일 국회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국회의원의 동의서 받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국회의원 제출비율이 33%로 저조한 상황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직격탄을 맞은 한우업계와 화훼업계의 곡소리에도 시행 전인 9월 기준 전체 21%에 비해 12%가량밖에 증가되지 않아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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