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개선 국회 입법청원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개선 국회 입법청원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3.1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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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가 9741명 서명 받아 제출…우유급식 공급체계 투명하게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올해 6월중 최저가 입찰제 폐지 방침이 결정된 가운데,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과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지난 14일, 전국 낙농가족 974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민원지원센터에 제출했다.

청원서는 낙농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관리·지도, 학교 우유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최저입찰예정가 설정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청원서 제출 배경은 지난해 최저가입찰제 확대 시행으로 공급업체간 과당경쟁이 발생해 정상 유통가격 850원/200ml에 크게 못 미치는 평균 321원 수준으로 학교 우유가 납품돼 학생 수가 적은 농촌지역 학교의 경우 도시지역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급단가가 발생하고 유업체 납품 기피 내지 중단사태까지 초래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

이승호 회장을 비롯한 낙농가족 청원인들은 “최저가 입찰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우유급식의 공급체계를 표준화해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가 시급하다”면서 “학교우유급식 전반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해 법적근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원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바른정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확대 시행으로 도농간 격차, 급식 중단사태 발생, 우유에 대한 불신 조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최저가 입찰제 폐지가 결정된 만큼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낙농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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