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 추진 농협, 약정이자율 부풀려 ‘생색내기’
농업인월급제 추진 농협, 약정이자율 부풀려 ‘생색내기’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3.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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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대출이자율 2~3%인데 협약이자율은 4~6%

전국 19개 시․군이 도입하고 있는 농업인월급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약정이자율을 부풀려 농협이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농업인월급제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협약이자율을 4~6%로 설정해 시중 대출이자율이 2~3%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이자를 부풀려 지자체는 이자를 부담하지만 농협측은 거의 이자부담을 하지 않는 형태로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농업인월급제의 취지는 연중 발생하는 농가들의 총 소득을 월별로 배분해 월급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반면 선지급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50%씩 부담해 지역민과 조합원에게 이자부담만큼을 지원토록 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와 농협이 약정 이자율이 6%로 설정된 경우 실제 이자율 2%~3%선 보다 부풀려 협약이자율을 설정한 뒤 농협과 지자체가 각각 3%씩 이자를 부담할 경우 사실상 농협의 이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어차피 농민은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까 협약 이자율이 높아진다고 한들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인데, 마치 농협이 농민 조합원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1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키고,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대금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이와 관련 김현권 의원은 “이미 완료단계에 접어든 기반 구축이나 이월·불용자금이 많은 시설자금, 현실성이 뒤처지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을 줄이고 친환경, 축산, 수산, 임업 등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해서 직불금 예산 비중을 전체의 50%이상으로 드높여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 이런 직불제 확대와 더불어 안정적인 자금 활용을 위한 무이자 선지급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농민들의 선택권을 확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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