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어떻게 추진되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어떻게 추진되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3.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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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대책마련으로 다시는 방역구멍 소리 듣지 않게 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수원시 소재 aT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농식품부, 유관기관, 지자체,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대토론회를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대책안 발표에 이어 6개 분과로 나눠 분임토의를 가졌다. 발표된 정부(안)을 마지막 2개 항목을 하나로 묶어 5개 분야로 요약 게재한다.<편집자주>

- 축종별 행동요령 구체화하라

▲ 농장 차단방역 등 평시방역 강화

축종별 농장차단 방역기준을 마련하고 사육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이를 위해 방역 시설기준과 행동요령을 체계화해 축종별로 구분이 없던 포괄적 규정을 축종별로 구체화, 농장 차단방역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방역․소독시설 기준을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일원화하고, 축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 오리의 비닐하우스 사육을 금지토록 했다.

산란계 케이지의 면적기준을 현행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상향하고, 케이지 높이와 통로 간격도 기준을 설정해 밀집사육을 방지토록 하는 동시에 남은음식 습식사료의 급여를 금지했다. 질병관리등급제를 활성화하고 교육을 강화해 농가의 방역역량을 높이며, 축산 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의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책임의식을 높이는 과목을 신설해 교육토록했다. 특히 실습체험형 가축질병 교육센터를 설립, 은영한다.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것도 강조됐다. 계열화사업자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방역책임 미준수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책임을 강화했다. 계열주체는 계약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 및 방역실태 등의 확인을 의무화하고, 육계와 오리의 일제 입식․출하 및 휴지기 축소금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AI 반복발생시 계열화사업자 단위로 일시이동명령을 발령토록 하는 것은 물론 신상필벌토록 했다.

지위를 남용한 행위의 제재를 위해 축산계열화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함은 물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또 농장 및 축산차량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를 연중 상시 점검하는 등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물보호 경찰전담조직을 육성해 방역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 가금류 유통규조 개선하라

▲ 유통구조 개선 등 평시방역 강화

방역에 취약한 가금류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감염매개체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계란수집상의 농장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거점계란인수도장을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GP 유통체계로 전환키로 방향을 정했다. 토종닭의 경우에는 전용도계장을 설치하고 소규모 도계장 표준모델을 연구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란계와 종계 노계는 이동시 이동승인서 발급을 의무화한다.

밀집사육지역의 경우에는 이전․폐업을 유인하거나 폐업이 어려운 농가의 경우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농장의 방역설비를 완비하는 한편 반경 500m이내, 철새도래지 등에 축사시설 설치를 불허한다. 평창올림픽 대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 휴지기제를 도입하고,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개월간 사육을 금지초록한다는 방침이다.

또 접종누락을 막기 위해 농가의 철저한 일제 백신접종으로 구제역 발생을 차단한다는 점도 중요한 방안이다. 돼지는 현 백신수급 개선시 현행 1회를 2회 접종으로 의무화하고 소․염소․사슴은 4․10월 연 2회 일제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항체형성률 검사체계를 개선해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대상을 난수표로 사전 선정토록하는 것은 물론 항체형성률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항체형성률이 향상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반복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NSP 항체 검출농장은 컨설팅 등 발생농장에 준하는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돼지 A형 구제역바ᅟᅵᆯ생에 대비해서는 수입선 다변화와 항원뱅크 비축 등으로 520만 마리분을 비축하는 한편 한국형 백신주 및 원천기술 개발 및 제조시설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조직도 2명으로 구제역 백신관리계를 신설해 안정적인 백신수급 및 접종관리를 한다는 구상이다.

 

- 조기감지 및 방역기동대 신설

▲ 해외발병 조기감지 및 사전 대응체계 검점 강화

살처분 인력 및 자재를 확보하고 매몰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방역인력 전문성을 높여 발생이전 사전 대응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살처분 인력, 자재 동원계획을 수립해 매년 9월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시․군의 역량 부족에 따른 시․도에 여청할 경우 즉각 지원하도록 군 재난구조부대 준비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본부내에 방역기동대로 신설해 농장소독 및 살처분을 지원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함과 아울러 자재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해외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해 국내 유입 가능 바이러스를 예측하는 등 사전 대응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도 대비책의 하나다. 한중일 가축방역기관 간 국제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동아시아 공동연구, 러시아에 철새연구소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AI발생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국내 유입대응책을 모색카로 했다. H7N9형 AI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 운영한다.

야생조수, 농장, 도축장, 국경검역 등 분야별로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한 예찰시스템을 정비해 조기감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예방적 살처분-수매 강화

▲ 국내 발생시 초동 대응 강화 및 조기 종식

위기 경부를 간소화하고 예방적 살처분과 수매로 초동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단계의 위기경보를 3단계로 축소하고 국내 농가발생시 바로 심각단계로 발령을 내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 범정부 총력대응 태세를 구축키로 했다. 500m이내에서는 즉각적인 살처분 또는 폐기하고, 3km이내에서는 반출금지하고 1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수매 및 도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방역에 따른 환경부하를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살처분 가축의 랜더링 처리를 늘리고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농장의 살처분시 랜더링․소각 등의 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한편 여기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대해 비료원료로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환경오염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반면 소독제를 대량 사용하는 거점소득시설의 환경오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포함해 질병관리본부 간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인체감염 예방 기반을 마려키로 했다.

방역대 해제요건을 강화하고, 재입식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험축 일령을 확대하고 성별제한을 해제하는 등 재입식 시험을 개선키로 했다.

 

- 엄격한 제재로 방역책임성 강화

▲ 방역지원시스템 효율화

우선 방역 미흡사항에 대한 엄격한 제재로 농가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향이다. 보상금 감액기준을 2년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고 이동제한 거부, 역학조사 거부, 일시이동중지명령 위반, 살처분명령 미이행,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등의 감액기준을 대폭 높였다. 발생ㄴ오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도 제한하고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미준수 농가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보다 2~3배 높이기로 했다. 특히 최근 5년간 3회발생시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축방역세를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해 방역재원으로 마련하고 세율은 과거 도축세와 같이 가축시가의 1%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에 한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보조율을 30%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현장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R&D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현장중심의 R&D를 강화하고 중장기 R&D 로드맴을 수립,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AI백신의 접종에 대해서도 전문팀을 구성해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비상시를 대비해 백신제조기술 확립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에 가축방역관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가축방역관 107명을 우선 확보하고, 시․도 54명, 시험소 301명, 시․군․구 254명 등 지자체인력을 609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자체에 방역과를 신설하고 총액인건비를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증앙조직도 방역정책국, 방역감시단을 신설하는 한편 축산업의 방역과 진흥 정책기능을 분리하고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앞으로 농식품부는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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