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법적 유예기간 1년 남아...적법화 위해 총력
무허가축사 법적 유예기간 1년 남아...적법화 위해 총력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03.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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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11만5천호 중 6만190호가 무허가 축사로 분류...52.2%

무허가축사의 법적 유예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516호, 약칭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서 시발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법적 유예기간은 2018년 3월 24일로 종료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6년 10월 발표한 전수조사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조사농가 11만5000여호 중 6만190호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지난 1월 말 현재 1,448호가 적법화가 이뤄져 전체 무허가축사보유농가 중 약 2.4%만이 적법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적법화가 진행 중인 농가는 8000~1만호인 것으로 농협은 파악하고 있다.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는 규모에 따라 최대 2024년까지 적법화가 가능하지만 가축분뇨법의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조항(부칙제8조), 배출시설 폐쇄명령에 관한 특례조항(부칙제9조), 위탁사육제한 특례조항(부칙제10조) 및 건축법(제80조2항)상 이행강제금 감경특례(50/100) 등의 법규가 모두 2018년 3월 24일을 기한으로 멸실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대부분의 농가는 1년 내에 적법화를 해야 한다.

농협경제지주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기반 유지를 위해 지역․품목 축협과 함께 1년 이내 적법화를 최대한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적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가의 가축 사육이 어려워져 축산업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농협경제지주는 올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무허가 적법화 지원단을 증편하고 전국에 158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확대했다. 또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개발,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 컨설팅으로 적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지원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와의 업무협약도 추진한다. 적법화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지역별 건축사와의 공조로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 적법화에 가속도를 낼 방침이다.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전체 농업생산액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축산업의 기반유지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농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참여, 범국가적인 축산업에 대한 애정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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