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통신판매 부정유통 20개소 적발
농관원, 통신판매 부정유통 20개소 적발
  • 임경주 기자
  • 승인 2017.04.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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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원산지 진위 확인 어려운 통신판매업체에 경각심 제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0개소를 적발했다고 3월 31일 밝혔다.

위반업체는 농산물 가공업체 14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개소, 일반음식점 3개소, 기타 1개소 등 20개소이고 위반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밤, 고사리 등 일반농산물 16품목, 배추김치, 고춧가루, 육류가공품, 참기름 등 가공품 15품목이다.

농관원은 위반업체별 위반 내용을 감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8개소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건강식품,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이가 큰 축산물, 양곡류 등과 이를 조리 판매․제공하는 식품위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통신판매업체를 선정, 소비자가 선호하는 원산지, 국산 표시업체에 대하여 수입통관정보 및 유통정보를 이용한 추적조사를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였다는 것이 농관원의 설명이다.

대전 소재 OO식품업체는 중국산 감초·숙지황을 원재료로 제조한 건강음료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28kg)해 적발됐고 강원 소재 OO제조업체는 중국산 감초를 원재료로 제조한 가시오가피진액 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766kg)했다.

또 서울 소재 OO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는 러시아산 차가버섯, 베트남산 계피, 캐나다산 햄프씨드, 필리핀산 그라디올라를 원재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070kg)했다.

이와함께 서울 소재 OO통신판매업체는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제조된 카레덮밥 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위반물량 8kg)했다.

농관원은 통신판매 여건(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 불가)상 원산지표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5∼200만원)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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