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체 부도로 인한 농가-계열 업체 날선 공방
중개업체 부도로 인한 농가-계열 업체 날선 공방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4.04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측 민·형사상 법적 대응 천명…문제 원인 ‘기이한 종계 계약 구조’

최근 본지 보도(2017.4.3, ‘계열화 업체 갑질·횡포 도 넘었다’)와 관련 체리부로(회장 김인식)는 해명자료를 통해 “고려농장을 운영중인 피에스코팜 최긍규 대표가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맞섰다.

체리부로 계열사인 한국원종 사육기획실 최충집 상무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았고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사항도 7일 경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체동산의 압류는 소위 말하는 ‘빨간딱지’다. 압류물에 표목을 붙이는 것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줄 수 있어 채권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압류절차다. 즉, 체리부로 측이 소유권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압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단, 민사집행법 제 195조에 의해 직업 또는 영업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압류물은 압류 대상에서 제한될 수 있어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종계 소유권 누구에게 있나

최 상무는 “고려농장의 종계는 한국원종의 소유이고 닭의 사료도 계약에 따라 체리부로 사료를 공급하고 있었으므로 종계 소유는 한국원종이다”면서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러나 피에스코팜 최긍규 대표의 법률대리인 심규황 변호사는 “사료비, 종계구입비 등은 미림측에 이미 완납한 상태로 정산이 끝난 상태에서 종란 납품대금 4억3000만원 가량을 못받은 상황”이라면서 “종계의 소유권은 당연히 고려농장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 양도담보계약서 서명 누구 것인가

최충집 상무는 양도담보계약서 자필서명에 대해 “양도담보 계약서 실체가 존재하며 육계보다 더 큰 금액, 5~7억이 오가는 계약에서 실제 농가를 배제하고 위탁관리하는 사람한테만 도장 받고 양도담보인이 모르게 진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심규황 변호사는 “체리부로측은 미림과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사전에 고려농장에 고지된 적이 없으며 미림이 부도난 이후 고려농장에 찾아와 종계 소유를 주장하며 양도담보계약서를 내밀어 그때서야 실체를 알았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자필서명의 사실이 전혀 없지만 도장은 최긍규 대표가 미림과 계약할 때의 사용한 도장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 도장을 가지고 미림이 몰래 자필서명에 임했으므로 (주)미림 박광서 대표를 형법상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金종란 부화장 합의 진실은

체리부로와 고려농장 사이에서도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체리부로 측은 최긍규 대표에 “종란을 지금까지 3차례 빼돌린 혐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뜻을 내비쳤다. 

최충집 상무는 “이번 사건 발생 후에도 종란을 신기부화장으로 빼돌렸다”면서 “이전에도 2차례 빼돌린 적이 있고 당시 최 대표는 ‘잘못했다, 창피하게 됐다’며 반성의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긍규 대표는 “전혀 그런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한국원종 고도욱 본부장을 포함 6~7인이 모인 가운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구두로 한 합의지만 체리부로 측에서 이를 전면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충집 상무가 주장하는 '최긍규 대표가 논산 신기부화장으로 종란을 빼돌렸다'는 것에 대해 최 대표는 "미림 부도 직후 체리부로측에 부도 어음을 쓰고 있는 실정을 설명하고 종계 소유권에 대해 양측이 이견이 있으니 생산성을 위해 일단 부화장에 종란을 옮기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 근본 원인, 기이한 종계 산업구조

체리부로와 고려농장의 날선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논란이 되는 현 사태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계열업체가 농가와 직접 계약하면 되는 것을 계열업체가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의 소모와 인력문제 등으로 중간 업체가 끼게 되는 종계 산업 구조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종란 납품 단가를 조사한 결과 고려농장은 미림에 301원, 미림은 체리부로 한국원종에 275원에 납품했다. 미림은 이러한 차익 보전을 위해 문어발식 계약을 맺은 것으로 부도는 시간문제였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