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 (주)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1.01.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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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 까다로워져
조세특례제한법 변경

기획재정부는 농협에서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선행해야 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을 변경하여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2011년부터 농업인이 농업용 면세유류(이하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규로 면세유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물론, 기존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농업인도 이달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면세유류 사용이 중지되므로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우편 및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단 법인인 경우는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면세유류 사용농가는 별다른 조치 없이 면세유류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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