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법 사각지대, ‘종계·부화업’ 왜 없나
축산계열화사업법 사각지대, ‘종계·부화업’ 왜 없나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4.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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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횡포 횡행…유명무실한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도 못해

종계·부화업 농가들이 축산계열화법 사각지대에 놓여 불공정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계열업체와 분쟁발생 시 조정절차 또한 밟을 수 없는 등 계열업체 횡포에도 보호받을 수단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

‘축산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하는 적용대상에 종계부문은 포함돼 있지 않은 채 법망 사각지대에 방치된 지 4년째다. 때문에 최근 벌어진 계열업체와 농가 간 법적 공방과 관련, 해당 농가는 종계·부화업을 하는 농가로, 제 기능을 못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조차 마저 회부할 수 없었다.

정책적 구제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농가는 계열업체를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고 있는 격이다. 해당 계열업체는 종란을 자신들에게 납품하라며 농장 앞을 막아서고 대치극을 펼치는 등 무법지대를 연상케 했다.

국내 종계·부화장은 수직계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계열사 또는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종란납품으로 경영형태가 변모했다. 종란의 주요 납품처는 계열사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감내하더라도 거래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종계·부화장은 법망에 속하지 않아 표준계약서를 권장할 수도 없으며 농가협의회 구성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방적인 불공정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거나 업체가 계약 내용을 임의대로 변경하는 등 불공정 거래 피해 발생이 잦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 산업은 계열화사업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나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갈등을 최소화 하고 상생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축산계열화사업법은 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가 입수한 종란납품 계약서, 종란 매매 계약서, 종계 육성 위탁 사육계약서를 법률전문가를 통해 검토한 결과 “계약 자체에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계열업체의 횡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회사의 행동을 알려 계열농가협의회를 거쳐 지자체 합의, 계열화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로 수순을 밟으면 된다”고 밝혔지만, 종계·부화장은 계열업체 횡포에 대항할 구제 방법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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