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산란계 사육 면적 0.075 실효성 없다” 반발
양계협, “산란계 사육 면적 0.075 실효성 없다” 반발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4.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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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생산성 하락 불 보듯 뻔해…경영 손실· A형 케이지 판매업체 줄도산 위기

농림축산식품부가 AI방역대책 개선안으로 산란계 마리당 사육시설면적을 현행 0.05m2에서 0.075m2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산란계 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케이지 면적 확대는 지난 2012년 계란 과잉생산과 생산비 이하의 가격형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리당 0.42m2에서 0.05m2로 확대했다. 이후 지난해 0.055m2로 재추가 확대하고자 했지만 국내 사육여건을 감안해 현행 0.05m2를 유지한 것이다.

대한양계협회 이상목 부장은 “매년 계란 생산비 부담으로 5만수 이하 산란계 농가가 감소추세에 접어들고 10만수 이상의 대군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케이지 면적 확대는 산란계 농가들의 경영손실은 물론 생계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구하는 EU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케이지 사육금지에 따라 5500억원 가량을 산란계에 투입했으나 계란가격의 급등과 생산원가 상승, 수급부족, 소비감소로 이어져 시장을 떠났고 스페인은 계란 수출국에서 계란 수입국으로 역전됐다. 더욱이 동물복지와 케이지 사육방식은 선택사항으로 5억수의 EU산란계 사육수수 중 약 60%가 기존 케이지 0.05~0.055m2에서 사육되고 있다.

케이지 면적은 최고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산정된 면적으로 해외 어느 사례를 찾아봐도 케이지 면적을 통해 AI발생을 감소시켰다는 정보가 없다는 것이 대한양계협회의 설명이다.

경기도 포천의 한 산란계 농장주는 “케이지 면적이 늘어날 경우 사육수수가 줄고 100%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경영비 부담은 곧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 그때도 정부는 마음 편히 수입카드로 일관할 생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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