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도입, 농촌살리기의 불씨로
고향세 도입, 농촌살리기의 불씨로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4.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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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선거캠프 조직인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그동안 일본에서 2008년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이기에 국내에서도 몇 차례 도입요구가 제기됐었던 사안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고향세를 도입해 고향세가 차기 정부에서 지역과 농업·농촌을 살리는 정책 수단 중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는 물론 농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향세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로 세금이라기보다는 기부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9년과 2011년 두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은 모두 무산됐다.

안철수 후보는 아직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같은 국민의당의 황주홍 의원이 지난해 7월13일 고향세 도입을 위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고향기부제가 필요한 이유는 지역간 재정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데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가 84.7%에 달하고 울산광역시 72.2%, 부산광역시 60.1%에 이르는 등 특․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6.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농어촌지역인 지방자치단체의 군 지역은 평균 재정자립도가 18%에 불과한 것을 생각하면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국회 농해수위의 검토보고에서도 고향세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지역에 대해 지원한다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분권이 살아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정의 자립도다. 그러나 산업이 도시중심으로 발전한 탓에 인구와 산업체가 몰린 것이 대도시 중심이어서 이에 따른 세수의 부족과 이에 따른 지역 복지기반의 부족현상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고민되고 시도를 해왔다. 그중 하나가 행정복합도시인 세종특별시의 건설었으며, 도단위의 혁신도시의 건설, 중앙기관의 지방이전 등 여러 정책이 강구된 바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세수의 부족은 중앙의 세무체계를 개선하는 문제와 아울러 고향기부제 등의 부속적인 세수확대 대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차제에 문 후보의 고향세 대선공약을 계기로 이를 불씨로 삼아 본격적으로 추진할 후속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학계나 농업계도 고향기부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세금공제를 받는 것이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인지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거에 고향세 도입 추진이 왜 무산됐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같은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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