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불가, 위헌론 등 재계를 위한 변명
과거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불가, 위헌론 등 재계를 위한 변명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4.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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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축산물 간접피해도 입증…FTA, 농업 희생 삼아 전자제품 수출↑

‘한·EU FTA 이행 평가 보고서’, 산업별 무역이득 밝혀

 

그동안 정부가 FTA와 관련해 산업별 수혜이익의 산출이 어렵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명분으로 피해왔던 무역이익공유제가 도입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구나 소비 대체품목으로의 전환에 따른 간접피해까지 정량화해 분석하고 있어 정부가 이의 도입을 피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한·EU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EU FTA 이행에 따라 발효 이후 한육우는 5년(2011~2015년) 동안 33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되는 등 산업별로 피해액이 산출된 것은 물론 수입농축산물의 간접피해까지 입증되고 있다.

한우 피해의 경우 EU산 쇠고기 수입이 전혀 없었지만, 값싼 돼지고기·닭고기 수입이 늘면서 한육우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방 대상에서 빠진 쌀은 108억원, 관세 135%가 그대로 유지되는 양파도 34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서 쌀은 밭작물 간접피해로, 양파는 (관세 철폐 대상인) 단순 가공양파 수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지적하고 있다.

EU로부터 수입 실적이 없는 감귤, 사과, 배의 미미한 피해액까지 산출됐다. 비록 감귤, 사과, 배의 수입은 없었으나 EU산 오렌지·열대과일 수입이 국내산 사과 생산액을 연간 3000만원 규모의 시장을 잠식한 것으로 분석했다.

더구나 이같이 소비 대체 농축산물의 폭넓은 피해가 입증됨에 따라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을 대체품목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현재 정부는 ‘수입 오렌지와 국내산 감귤’처럼 직접적인 대체관계가 인정되는 품목에 한해서만 피해를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별 구체적인 무역이익도 산출했다. FTA 발효 5년 평균 농축수산식품업 생산액은 FTA가 없었을 때보다 1728억원 줄었다. 반면 전기·전자는 1조1574억원, 서비스는 8955억원 늘었다. 또 5년 동안 농축수산업 일자리가 3232개 사라지는 사이 전기·전자와 서비스에서는 각각 3216개와 1만525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다. FTA가 농업을 희생양 삼아 전자제품 수출을 늘리는 정책임이 입증된 셈이다.

이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무역이익공유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정당하게 세수를 강화하고 손해산업에 대해서는 이 재원으로 산업재생을 펼칠 수 잇는 근거도 확보할 수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정명채 한국농촌복지포럼 대표는 “시장의 변화에서 한국의 경제파이를 늘이기 위해 개방을 하지만 100원 벌다 200원 버는 사람은 세금을 더 거둘 생각은 안하고 그대로 두면서 10원 벌가 6원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계층을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퇴출시키는 그런 것이 우루과이라운드와 FTA에 따른 경제정책이었다”며 “농어촌상생기금도 19대에서 처리하지 못해 20대 국회까지 넘어왔지만 WTO와 FTA의 이행에 따른 산업적 평가가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익산업에 대한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손해산업을 지원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는 FTA 수혜이익의 산출·환수·배분이 어렵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론’을 들어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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