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한돈협회장, “한돈산업 발전 위해 중임제 필요하다”
이병규 한돈협회장, “한돈산업 발전 위해 중임제 필요하다”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4.27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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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온도차 극명…요건 갖춰 임시 총회서 논의, 임기 변경 굳은 의지
   
 

축산단체 중 유일하게 단임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한한돈협회장직을 두고 임기 변경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4월 26일 개최된 ‘제 39차 대한한돈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김재경 대의원과 이희득 대의원의 회장임기 정관변경에 대한 건의로 이사회에서 불발된 정관개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대의원 총회에서 불꽃 튀는 설전이 벌어졌다.

회장직 임기에 대해 연임제 또는 중임제에 대한 정관개정 찬성파와 반대파가 첨예하게 맞섰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중임제를 해야 한다는 경북, 경남, 경기 일부 대의원들에 대해 충북, 충남, 강원 대의원들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 및 의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2010년 17대 회장부터 4년 단임제 체제를 지속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이병규 회장은 “중임제로 정관개정이 될 경우 차기 19대 한돈협회장부터 적용하게 할 것이며 본인은 4년 단임제를 끝으로 물러날 것이다”라고 정관 개정 후 적용 시점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또, “연임 제한은 회장의 능력발휘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의 연속성과 현안 사항에 대한 추진 및 대내외적 인력 인프라 풀을 활용하기에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한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연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의 한 대의원은 “정관개정은 엄정한 잣대를 내밀어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뒤집는 것은 자칫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해지역 대의원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대의원 총회이며 이사회의 부결이 있었더라도 충분히 본 회의에서 논의나 결정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일부 대의원들은 회장임기에 대해 이사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중임제에 대한 표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준길 이사는 “회장 임기 정관개정에 대해 이사회 당시 13:3으로 부결된 사항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이를 번복 논의하면 이사회의 존재가치가 몰각되는 것”이라면서 “정관을 보면, 총회 부결할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으며 총회에 부의할 안건은 10일 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총회 부의는 긴급한 사안이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총회에서 부의할 수 있으나 이미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대의원회에서 회장 임기 논의는 정관상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최성현 상무는 "대한한돈협회 정관 23조에 정족수 규정에 따르면, ‘총회 및 의사회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가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안건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관의 변경은 구성원 2/3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후 최종승인을 받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긴급, 경미한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병규 회장은 갑론을박이 뜨거운 장내를 정리하며 재적 수 요건을 충족해 임시총회를 열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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