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경영난, 새 정부가 ‘헬퍼(Helper)’ 돼 줘야
낙농경영난, 새 정부가 ‘헬퍼(Helper)’ 돼 줘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5.1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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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낙농헬퍼 중앙정부 차원 지원사격…국내 도입 필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 낙농헬퍼제도 운영이 빈약해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사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낙농가들은 정부차원의 헬퍼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낙농정책연구소의 ‘2016 낙농경영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71.9%의 낙농가가 낙농헬퍼를 이용하고 있으며 목장 경영주의 나이는 50대 이상이 74.3%, 참여 노동인구는 1~2명이 68.2%로 낙농가의 과중한 노동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는 후계자들의 유입을 가로막고 낙농의 생산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인 셈이다.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정부차원의 낙농헬퍼제도를 운영중이나 국내 6개 지역에서 광역지자체사업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낙농헬퍼제도는 1990년 농림수산성의 ‘낙농헬퍼사업원활화대책사업’을 통해,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ALIC)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일반사단법인 ‘낙농헬퍼전국협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의 ‘축산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낙농가수는 1만 7000호이며, 낙농헬퍼조합(303개)에 참여하고 있는 낙농가수는 1만 5109호로 북해도는 약90%, 도도부현은 약70%가 각각 낙농헬퍼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상시헬퍼 1995명, 비상시헬퍼 913명이 각각 활동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1972년에 농업경영헬퍼와 가사헬퍼로 구분해 도입됐다. 독일은 사회보장개념이 확립돼 있는 만큼, 질병 ․ 상해 및 입원의 경우와 휴식을 위해 헬퍼를 이용하는 경우 비용에 차이가 난다. 사무국에 신청을 통해 질병의 경우, 짧게는 4주, 길게는 3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농업질병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용의 100%가 지급된다. 네덜란드 또한, ‘상해시요금할인제도’에 가입 후 연간 보험료를 지불하면 필요시 할인된 금액으로 헬퍼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상황시에도 헬퍼를 구하지 못하는 낙농가들은 기존 헬퍼보다 이용료가 비싼 사설헬퍼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선진국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낙농의 생산기반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의 낙농헬퍼제도는 일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낙농헬퍼제도의 조기정착이 절실하며, 헬퍼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조성 및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또 “체계적인 낙농헬퍼의 육성을 위해 전국단위의 헬퍼조직을 관리하는 사무국설립이 필요하고, 이 사무국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헬퍼관리, 후계헬퍼교육, 기존헬퍼의 능력향상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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