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농산물 납품단가 깎기 차단하라
대형유통업체, 농산물 납품단가 깎기 차단하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5.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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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농협을 비롯한 유통조직에서 납품단가의 저가공급을 요구하는 시쳇말로 후려치기를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농협과 유통법인 또는 유통회사의 적자의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농민들의 가격보장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에 쌀을 납품하고 있는 어느 지역농협 관계자는 쌀을 납품할 경우 원가정산서까지 동원해서 납품가격을 협상하지만 대부분 원가이거나 원가 이하로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원가서에 따라 일정 마진을 붙여서 납품가격이 정해질 경우에는 반드시 할인행사가 뒤 따른다는 것이 농협측의 하소연이다.

신선채소류를 납품하는 유통주식회사도 마찬가지다. 관계자들은 대부분 얼마 단가에 이런 규격으로 어느 정도 물량을 납품해 달라는 식으로 주문이 들어온다고 한다. 전체 매출 중에서 대형유통업체 납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납품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특수채소류를 납품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그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차라리 원가정산서를 내놓고 가격을 협상을 하자고 하면 납품 가격에 대한 설명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납품가격과 납품 규격, 물량을 정해 납품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납품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재벌기업이 운영하는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농산물 소매구조가 재편되면서 농산물 납품단가 깎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대형유통회사의 갑질 횡포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새 정부의 개혁적인 경제관료들의 개혁이 필요한 분야다.

또한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생산(수확)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농산물이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품위가 하락한다는 점에서 수확과 동시에 납품을 해야 하고, 이런 약점을 가진 농산물 납품업체는 가격 협상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해 관련 정책이 변해야 한다.

납품을 해 줄 곳은 많다는 게 대형유통업체의 입장이지만 이런 갑질은 당장 납품루트가 끊어지면 재고와 폐기를 고민해야 하고, 이에 따른 유통조직의 경영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협상을 통해 가격과 납품량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춰진 내막은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그 자체인 것이다.

이 같은 납품가격 결정방식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을 하는 벤더업체의 손익은 물론, 농가수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지난 20년간 농산물 판매가격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농업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농산물 가격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 턱없이 못 미치고, 농기자재 가격이 농가판매수익보다 더 많이 오른 것과 재정당국의 물가잡기 등이 농업소득을 제자리걸음 하도록 한 이유에 속하기도 하지만, 납품방식도 농업소득 정체의 한 이유다. 정책당국자는 이에 대한 해법을 품목별 생산자조직화를 통한 자체적 생산조정과 함께 단일한 가격협상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농산물유통정책을 여기에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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