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하 칼럼] 문재인 농정 1호과제는 농업적폐 청산
[김영하 칼럼] 문재인 농정 1호과제는 농업적폐 청산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6.09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두 L모국장의 징계와 구속으로 시끌시끌하다.

뇌물사건으로 알려진 두 국장의 파문은 정권교체후 농정을 이끌고 갈 장관을 임명해야 하는 시점에 커다란 파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의 사용에 대한 일부언론의 문제제기로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예산지침에 따라 농정예산을 새롭게 꾸며야 하는데 그 진행마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내용은 예를 들어 농민들이 농자재를 100원에 구입하던 것을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정책사업으로 전환해 농자재를 공급하면 그 단가가 150원 이상으로 배정되는 등으로 농가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정부자금이 업체로 누수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농업계의 적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농협이 계통구매사업을 할 경우 계통구매단가를 보면 농가들이 직접 구매할 때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구입되는 현상도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적폐는 구석구석 찾을 수 있다. 농민들이 개발한 농자재나 신품종을 연구진들이 자기가 개발한 것으로 발표하는 것은 물론 농자재 검사기능을 하는 관련 부서에서 업체에 갑질을 하는 것은 물론 농민들이 원하는 연구사업과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을 핑계 삼아 규제하는 것에 발달됐다는 것이 현장농민들의 지적이다.

직불금 부당수령도 적폐의 하나다. 지난 2006년의 경우 쌀직불금을 받은 99만8000명 가운데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가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 28만명에 이르고 이중 공무원이 4만명,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6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문제가 된 적이 있으나 당시 정치권을 비롯한 고위직의 쌀직불금 부당수급자가 너무 많아 해당공무원 수백명만 가벼운 징계로 덮어버렸다. 이 때문인지 아직 간혹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입찰비리도 큰 작폐의 한 사례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비리와 법 위반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5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는 무려 91명으로 55%나 된다.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해 사법기관에 통보된 경우만 해도 같은 기간 동안 118명에 달한다. 범죄 유형도 가장 흔한 뇌물수수, 업무상배임이나 배임수재에서부터 간통, 강제추행, 음주운전, 절도, 상해, 폭행 등으로 다양했다. 올해만 해도 13명이 사법기관에 통보됐다.

유통공사도 마찬가지다. 전 정부시절 전 사장이 한식재단을 제치고 미르재단과 사업협력을 하면서 일어난 행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렇게 농업계의 적폐는 해결되지 않고 곳곳에 잠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새 농정수장은 이런 일을 해소하고 농정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할 수 있는 관료가 아닌 농업계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임명이 절실하다.

(농본칼럼의 농본은 ‘農者天下之大本’의 약자로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라는 의미이다. 다음호부터 ‘농업적폐 이것만은 청산하자’ 시리즈 1면 게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