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
[인터뷰]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6.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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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근본대책, 가축방역조직 신설로부터”

새정부에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동물등록제 강화 주문

“해마다 발생하는 가축질병,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 손실액은 4조원에 이른다. 다양한 국가들과 FTA 체결을 이어오며 개방화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됐지만 국가 안전 차원의 방역대책은 미흡한 편이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가축방역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방역정책국’ 신설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창궐하는 AI 대책으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축산 진흥과 방역을 총괄해 양 분야 모두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자 농식품부도 방역정책국 신설로 방역 전문 컨트롤타워로 평시 사전예방체계를 갖출 계획을 검토중이다.

특히, 이례적으로 고온기후에서 발생한 AI에 대해 평시방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 김 회장은 근본적인 정책으로 방역정책국 신설로 평시 방역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옥경 회장은 “이미 일본에서 효과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이를 벤치마킹해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축질병공제제도는 농가가 공제에 가입하면 지역 수의사가 방문해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고 폐사할 시에는 보상해주는 제도로 기획재정부의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 회장은 “2010년 구제역 당시 일본은 21만두 살처분했지만 우리나라는 350만두 가량을 살처분했고 AI의 경우 일본은 110만 수 살처분에 그쳤지만 우리나라는 3700만수를 훌쩍 넘었다”며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는 방안, 동물매개치료 등 반려동물과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인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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