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 어떻게 할 것인가
푸드플랜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6.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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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도서관에서 창립식을 갖고 출범한 농어업정책포럼이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푸드플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가졌다. 푸드플랜의 수립은 식량부족에 대비하고 먹거리의 순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물적․인적․환경요소를 갖춰 국민 속의 식량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발표내용을 통합 요약한다.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무/ 길청순 지사장

현재 우리나라 먹거리 정책은 농식품부가 식품의 생산과 진흥, 해양수산부가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 보건복지부가 건강·영양 관리, 교육부가 학교급식 관리, 환경부가 먹는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개별 목적의 정책추진, 정책목표의 상충,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먹거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가칭)‘국가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4~5년) 단위의 ‘국가먹거리종합계획 또는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한데 현재의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에 포함하거나 (가칭)‘국가먹거리기본법 또는 국가식품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푸드플랜은 전세계적으로 지역에서 먼저 추진됐다(밀라노협약 가입 도시 140여개). 초기에는 로컬푸드에 기반한 지역 운동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UN의 지원,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2008년 농식품·보전·에너지 법안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농식품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건강한 도시 농식품사업 개발센터 지원 등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과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지역 푸드플랜이 빠르게 확산됐다. 현재 국가적 차원의 푸드플랜을 수립한 국가는 프랑스, 영국, 호주, 일본 정도다.

푸드플랜의 근간인 먹거리의 순환체계 또는 푸드시스템은 식품이라는 물적 순환, 식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를 담당하는 인적 순환, 토지·물·에너지와 같은 환경요소의 순환이라는 3중의 순환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러한 순환체계 또는 푸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회복시키는 것이 푸드플랜의 목표이자 가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푸드시스템은 지역단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에 따라 회복의 속도와 범위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 푸드플랜과 지역 푸드플랜은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구조가 강해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정부 부처간 협력을 통해 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 기관별 역할을 조정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없애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달성할 목표를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4년마다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환경변화를 고려해 기본계획을 보완하면 될 것이다.

준비단계에서는 추진시스템 마련. 국가 먹거리 아젠다 도출. 2030 계획 및 로드맵 수립. 정책연계 시스템 구축. 법제화. 기초R&D 등을 마련하고, 이후 공공급식 확대 및 푸드스템프 도입. 환경친화적 생산 20% 달성. 지역 푸드플랜 추진을 70~80개소로 확대. R&D 확대 등으로 시작할 수 있다. 좀더 본격화되면 민간기관 참여 확대. 공공급식·푸드스템프 확대. 식량안보 영역 추가. 환경친화적 생산 50% 달성. 지역 푸드플랜 150개소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완전히 탄력을 받게 되면 지역 푸드플랜을 기초자치단체가 의무화하게 하면서 식량안보와 안전한 식량, 식량환경을 개선에 대한 대비를 완결하게 되는 단계를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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