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새 정부 해결과제를 풀어본다 ⑤
[특별기획]새 정부 해결과제를 풀어본다 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6.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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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농업부문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현안문제의 해결이다.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에 앞서 농업분야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현안은 꼭 이행해야 할 과제다. 이어 분야별 핵심 농정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새 정부의 해결과제 분석, 연재한다.

⑤ 농업구조개혁2 :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국가푸드플랜의 수립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힘 있는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문민정부부터 참여정부까지 잘 운영되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한 협치기구를 부활시킨다는 것이 문제인 대통령의 약속이다.

이 농특위는 농어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갖추는 것은 물론 농업과 관련된 여러 부서와의 논의와 협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농어촌복지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의 공동전선이 필요하고, 4차산업 혁명을 농업에 동비하려면 산업관련부서와의 공동정책이 필요하다.

또 이를 바탕으로 농업종합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예산부서의 협력이 없으면 달성을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산부서와의 공동논의도 필요하며, WTO, FTA 등 해외 통상과 관련해서는 통상관련 부서와의 협치도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아울러 통일농업에 대비해 쌀을 비롯한 여러 품목을 식량지원 차원에서 북으로 보내려면 통일부와도 협조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다른 부서와 달리 다른 부서에 비해 힘이 없다. 그래서 협치기구를 통해 농식품부의 입장을 강하게 지원하면 이러한 협치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대통령의 힘이 실리는 농특위가 서야 농정도 바로 설 것이다.

 

국가 푸드플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속가능한 종합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바로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이다.

국가 푸드플랜의 수립은 안전․안심 먹거리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산업중심으로 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식품정책 전반을 농정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식품기본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 특별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법개정이 이뤄지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푸드플랜 수립을 의무화해 기준을 갖게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야 농어업은 산업만이 아니라 지역과 건강, 환경, 문화 등을 포괄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또한 중앙과 지역 각각이 자급률 계획이나 지역-환경-문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고 유지하는 지속가능의 종합적 농어업 정책이 실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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