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향세 도입 움직임을 반기며
[사설]고향세 도입 움직임을 반기며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7.06.15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인 고향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논의에만 그치지 않고 고향세가 실제로 도입돼 열악한 지방 재정이 확충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제 개편 등을 다루는 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고향세 도입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고향세 도입 논의는 국회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이뤄졌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을 내놓으며 고향세를 최초로 제안한 이후 18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두 차례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도시지역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국회의원이 관련법안을 발의했고, 지자체도 2016년 2월 강원발전연구원이 일본의 고향세 성공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고, 같은 해 3월 전북도의회가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고향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이에 대한 관심이 촉발됐다. 농어촌지역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 때문에 지난 수년간 고향세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2016년 기준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6.6%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은 무려 84.7%에 이르고 울산은 72.2%, 부산은 60.1%인데 비해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 군지역은 평균 18%에 불과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세수에서 재정자급률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일부를 재정자급률이 낮은 지자체로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해 달라는 요구도 있어왔다. 또 박근혜 정부의 시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세수를 열악한 지자체에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 고양, 성남, 회성 등의 지자체가 자신의 세수를 빼앗아간다며 강력 반발하는 일도 발생한 바 있다.

이번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논의는 고향세 도입을 검토하는 수준이지만 그동안 국회와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던 논의가 정부 내에서도 진행됐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정부가 고향세 도입 논의를 시작한 이유는 이것이 대선후보 시절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을 없애는 방안을 담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도시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구상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고향세와 관련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회 관계자들도 국정기획자문위가 고향세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발의된 관련법안이 대부분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구조여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보고 단점을 보와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