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매시장 과도한 규제 개선 건의
서울시의회, 도매시장 과도한 규제 개선 건의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7.06.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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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승인 범위 조정, 지정·평가 권한 이양 등 요구

중앙정부와 힘겨루기 예상...농민단체 등 충분한 의견 반영돼야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내세우며 서울특별시의회 22명의 위원이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주를 이룬 이들 의원은 지난 13일 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농안법에 따른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업무규정 개정 시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를 조정하고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평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을 건의했다. 또 도매시장 시설 사용료, 부담금 등 도매시장 관련 비용을 정비하고 가락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시 농식품부의 사후 승인 의무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역행하는 규정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승인해 거래제도 간 경쟁촉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출하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위원들은 도매시장의 활로를 모색함과 동시에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매시장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농안법의 현실적합성 문제, 거래제도 문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 등 가락시장 유통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련자의 의견청취와 현장 확인, 대책 마련 등을 여러 차례 걸쳐 서울시에 촉구했으나 농업법 등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매유통 전문가는 “20여 년째 소모적 논쟁을 거듭해 왔는데 이번 서울시의회의 농안법 개정 건의로 또 다시 중앙정부와 힘겨루기가 예상된다”며 “서울시의원들은 농민단체 등 생산출하자와 전체 유통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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