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내정자, 쌀값 18만원대로 올릴 것
김 장관 내정자, 쌀값 18만원대로 올릴 것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6.30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쌀 생산조정제 도입, 김영란법 개정 등도 언급
▲좌측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 하는 모습이고, 우측은 청문회장에 입장하면서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직무대행과 악수를 나누는 광경.

무난한 청문회 거친 김 내정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쌀값을 18만원대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위원회에서 개최한 청문회에서 김 장관 후보자는 이같이 밝히고 농민들을 위해 당당한 자세로 농식품부 장관직을 마지막 공직으로 여기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을 위해 직접직불제를 확충하겠다”라고 공언했다.

김 후보자는 또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책 마련과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시장 개방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농업을 지속 가능한 생명 산업으로 육성하고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해 젊은이가 돌아오게 하겠다”며 “농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게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농업 현안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자심감을 내비치고 “재임기간 쌀값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이나”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현재 한 가마니(80킬로그램)당 12만 원대까지 떨어진 쌀값을 18만 원대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구체적 수치까지 밝혔다. 또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고 수급안정 시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내정자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 분야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는 현실을 볼 때 법을 개정하든지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든지 그 정도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부정 청탁금지법의 금액 기준은 음식 등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데 이의 상향인지 일부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던지 여론 수렴 후 개정안에 넣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