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화훼산업 진흥법안’ 제정안 발의
정재호 의원, ‘화훼산업 진흥법안’ 제정안 발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6.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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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정무위, 경기고양을)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으로 침체된 화훼업계를 살리고 화훼산업을 미래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정부차원의 육성·지원하도록 하는 ‘화훼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화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비용지원, 전문 인력을 양성토록 하는 지원책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

주변국에서는 이미 화훼산업 발전 시책과 R&D 투자를 강화하는 진흥책을 마련해 신성장산업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이 미비, 화훼산업 규모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2005년 1조원→2015년 6,300억 원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중국의 경우 기존 법률․법규․조례에 의거한 ‘전국 화훼산업 발전 계획(2011년~2020)’에서 신규 일자리 300만 개 창출 및 연매출 1억 위안이 넘는 화훼기업 30개 육성목표 등을 밝힌 지 오래됐다. 일본도 중국보다 늦은 2014년에 화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이를 기반으로 화훼수출촉진 긴급대책사업, 화훼이노베이션 추진 사업 등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에 제정안이 통과되면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일자리 창출과 수출유망산업 강화 등 거시적 효과와 더불어 수입 꽃에 잠식당한 관련 업계 및 농가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호 의원은 “한동안 우리 화훼농가가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위축돼 세계 산업규모가 63조원에 이르는 화훼산업을 이대로 무너지게 놔둘 수 없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을 제정해 미래고부가가치산업으로써 화훼산업을 적극 육성해야한다”고 법 제정의 배경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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